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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감정 신청 방법

법적 분석: 의료과실 감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가족이 의료 책임 추구를 요청하는 경우 먼저 의료 과실 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진료과의 진료과(과)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진료과의 의료사고 처리팀에서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2. 환자 또는 그 가족은 의료부서의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료사고기술평가위원회에 의료사고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현급 시 의료사고 기술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의료 사고 기술 평가 위원회에 평가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증.

4. 시의료사고기술평가위원회의 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의료사고기술평가위원회에 감정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성급 의료재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최종 평가입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직접 지방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당사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최초의 기술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1차 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보건행정 부서에 재식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제24조: 의료사고 기술 평가는 의료사고 기술 평가 조직을 담당하는 의료협회가 조직한 전문 평가팀이 실시한다. 의료사고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관련 전공 전문가는 의사협회의 후원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협회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조직하여 다른 의료협회가 구축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전공의 전문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서신을 통해 감정이나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 제23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 및 보건 전문 기술자와 법의학 의사는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고용되어 의료 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