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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과 보증계약의 차이점

보증과 보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이 다릅니다. 보증보증이란 보증인과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약정에 따라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는 법적 보증 형태를 말합니다. 보증의 법적 형태로서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책임을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한다. 보증보험은 보험의 수단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직면하는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보증보험계약은 영업신용위험을 주요 계약내용으로 하며,

2. 보증계약의 법적 주체는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입니다. 보증보험계약의 주체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포함됩니다. 그 중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계약의 채무자 및 채권자입니다.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보험자는 보험료 징수를 전제로 보험 책임을 이행하며 이는 양 당사자의 지불된 권리와 의무에 반영됩니다. 계약의 성격이 다릅니다. 보증계약은 주계약에 대한 보조계약으로서 주계약과 주종관계를 갖는다. 보증계약은 주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계약과 본계약 사이에는 주종관계는 없으나 공존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계약은 일방적 자유계약인 반면, 보증보험계약은 쌍방유상계약이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88조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경우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및 여러 책임의 보증.

연대책임보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범위.

제686조

보증의 형식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있다.

보증계약에서 당사자들이 보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