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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부가 무엇인지,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헌법이란 국가권력은 기본법에 근거하고 이에 구속되며,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다는 것을 옹호하는 교리나 개념이다. 이 기본법이 바로 헌법이다. 입헌주의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모든 공권력의 권위와 적법성은 헌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기본법이자 다른 법률의 기초이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이고 법적효력이 가장 높으며 사회주의법률체계에서 핵심적위치를 차지한다. 모든 법률은 모든 법률의 모법인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체계의 권위를 수호하려면 먼저 헌법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전국의 각 민족 인민, 모든 국가 기관과 군대, 모든 정당과 사회 단체, 모든 기업과 기관은 헌법을 활동의 기본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그 실시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므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실시하며 헌법의 권위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헌법의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