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간단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교통사고 간이 민간합의서의 서면 내용에는 조정의 근거, 교통사고 판정서에서 결정된 기본 사실 및 손실, 피해 보상 항목 및 금액,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비율, 보상 이행 방법 및 기한, 조정 날짜 등을 명시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제93조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에서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 당사자에게 각각 제공합니다. 조정서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조정의 근거; (2) 교통사고 결정서에서 결정된 기본 사실 및 손실 (3) 손해 배상 항목 및 금액;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및 비율 (5) 보상 이행 방법 및 기한 (6) 조정 날짜. 조정 후에도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조정을 종료하고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