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62조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최소 일수 이상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주체:
여성 직원은 출산 후 최소 98일의 출산 휴가를 누려야 하며, 이 중 1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용자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전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 더 추가하고,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전년도 사용자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사용자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