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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62조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최소 일수 이상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주체:

여성 직원은 출산 후 최소 98일의 출산 휴가를 누려야 하며, 이 중 1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용자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전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 더 추가하고,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전년도 사용자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사용자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