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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면허 신청 조건

의료행위 허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의 의료기관 설립 계획을 준수합니다.

2. 시의 의료기관설립규정

3. 병원과 유사 의료기관 간 거리는 2km 이상, 외래진료과와 유사 의료기관 간 거리는 1km 이상이며, 진료소와 유사한 의료기관 사이의 거리가 0.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실무 요구에 맞는 등록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의 의료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건강이 양호하고 의료업무를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2급 이상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p>4. 2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

5. 연령: 남자는 70세, 여자는 65세 미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상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민사 행위,

2. 복역 중이거나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3. 무급 휴가 중인 사람

4 . 5년 이내에 2등급 이상의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5.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6. '의료기관 영업허가'가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한 의료기관의 대표자 또는 최초의 법정대리인 주요 책임자

7.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 행위에 적합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부 직업에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적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는 진단서와 의료기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17조

의료기관 진료 등록의 주요 사항:

(1) 이름, 주소, 주요 책임자,

(2) 소유권 형태,

(3) 진단 및 치료 대상 및 병상

(4) 등록 자본.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45일 이내에 본 조례 및 의료기관의 기본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실습 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의료기관 영업 허가증"이 등록되고 발급됩니다.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