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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입헌주의의 기본 목적은 자유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는 정부가 구성되는 방식과 권력의 원천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헌주의는 정부가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민주주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통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얻을 권리를 보호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입헌국가인 것은 아니며(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입헌국가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예를 들어 마그나 카르타 시대의 영국)인 것도 아니다. 헌법정부의 핵심어는 '자유'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어는 '평등'이다.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 입헌정부』에서 “헌법정부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정치이다”라고 정의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입헌정부를 민주정치로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는 피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입헌주의의 궁극적 가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입헌주의의 핵심 이념은 '제한된 정부'인데, 이는 17세기 영국 입헌군주제처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견해는 현대 헌법론이 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헌법과 다양한 정치, 법률 체제에 구현된 '법 아래의 자유(하의 자유)'라고 본다. 법). 정치학의 논리에서 개인에게 속하고 국가 앞에 존재하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체계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국민'과 헌법이 정한 '헌법적 권리'는 여론(정치의 다수) 선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선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통해 시민의 헌법상 권리의 수호성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리될 수 없다. 현대 입헌주의는 자유주의 제도 모델이며, 그 본질은 민주주의, 정치적 조화, 법치주의의 융합이다.

법조계에서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자유가 몸이고 민주주의가 목적이다”라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