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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광고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요?

구성요소 1. 불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 : "광고라 함은 대중을 대상으로 서면, 구두 또는 신문, 게시물, 텔레비전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디오 등." "이런 종류의 광고는 어떤 형태로든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인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특이성은 무제한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의 경우, 비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를 표현하는 한, 여전히 보상형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상 광고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광고가 게재된 후 광고주가 사망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보상광고의 효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특정 행위를 완료한 상대방에게 특정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특정 행동은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분실물 신고, 불법·범죄 행위, 특정 공사 완료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여기서의 행동은 긍정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상태를 유지하는 행동 등 부정적인 행동도 현상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주의 청탁이 광고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고주에게 해로운 일부 행위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서비스에 대한 비판을 요청하는 레스토랑입니다. 보상 광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기존 사실이나 우연한 사실은 보상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에게 특정 보상을 약속하는 보상 광고의 예입니다. 특정 행동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보상 광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보상 유형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상 혜택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적 명예도 보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성격의 보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전적으로 광고주의 자발성에 달려 있습니다. 3. 특정 행동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상형 광고에 대한 보상 지급의무는 광고에 명시된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되어야 합니다. 별도법 이론에 따르면 이는 보상광고의 법적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 요건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행위에 행위 완료 후 통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행위자가 수동으로 해당 행위를 통지한 후에야 해당 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의무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완료된 때에 보상광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부터 행위자는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4. 특정 행위는 법률의 금지조항과 공공질서, 사회의 선량한 풍습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2조 회사의 업무범위는 회사정관에 규정하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는 정관을 개정하거나 영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업무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