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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기준보상에 대한 법의학적 평가

사법상 장애등급판정 기준보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보상금 =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주민 1인당 소득 장애 계수(10%)를 곱합니다. 보상 기간

2. 근로 손실 수당 = 근로 소득 상실(일/월/년) x 근로 시간 상실

3. 부양가족 생활비 = 사고 발생자 소재지에서의 1인당 연간 소비액 성비 x 치료 연수

4. 입원식비 = 일반직 식비지원 기준. 국가 기관 출장(위안/일) x 병원 일수

5. 숙박 요금 = 출장 중인 국가 기관 일반 직원의 숙박 기준 x 체류 기간

6. 간병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동급 간병노동에 대한 간병보수 기준에 간병일수를 곱한 금액.

장애심사 심사기준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1급부터 10급까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 1급 장애: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완전히 돌볼 수 없음

2. 2급 장애: 일상생활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함

3. 3급 장애; :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음, 지속적인 감독 필요

4. 4단계 장애: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됨

5. 일상생활 등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노동불능 정도와 자활 정도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돌봄 장애.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