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는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요?
1. 교통사고에는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요?
1. 신체상해를 입은 시민은 의료비, 입원식비, 영양비, 침대임대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진료비, 실실임금,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감정평가비, 부양가족생활비, 재활비, 재간호비,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상의 손실.
2.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장제비, 사망보상금, 부양가족 생활비, 장례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 숙박비, 장례비, 친인척으로 인한 실직,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상의 손실 등을 말합니다.
2.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원칙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책임자가 사고로 인한 결과를 배상하고 의료 부담을 할 의무이다. 경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재산 손실 전액 보상의 원칙. 차량 및 재산 피해의 경우 사고로 인한 모든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하며 사고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제외됩니다.
2.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도 지급해야 한다.
3.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여러 당사자가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각자의 책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나누어야 합니다.
4. 자동차에 대한 무과실 책임 원칙. 즉, 자동차와 무자동차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의 인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로서 자동차 중 하나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을 분담한다.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의 10%를 배상하되 그 총액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월 평균 생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 교통사고 당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정상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양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사고' 처리 절차 및 관련 절차: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및 사유에 대해 쌍방이 다투지 않습니다. ,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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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현장에서 대피하고 신속하게 교통을 복구합니다.
(2) 책임자가 보험에 알립니다.
(3) 양측 모두 사고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사고 당사자 모두 운전 면허증, 운전 면허증, 보험 회사의 손실 보고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및 그 사본을 교통경찰서 사고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5 ) 교통경찰서에서 사고를 확인한 후 사고 책임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통경찰의 절차 및 관련 절차: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교통사고의 사실과 원인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면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사고 판단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대피시킨 후 교통을 재개합니다.
(2) 책임자 당사자는 보험 회사에 차량 손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통지합니다.
(3 ) 양측 ***은 함께 교통 경찰서 사고대에 가서 운전 면허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합니다.
(4) 책임 있는 당사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사고 수리 비용 청구서를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5) 책임자가 퇴사할 경우 교통경찰서는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사고를 유발한 불법사실을 처벌합니다.
(6) 교통경찰서는 책임자에게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책임자는 이 증명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부상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실직비, 영양비,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부상자가 장애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 비용은 가해자와 협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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