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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에서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결국 어디에서 퇴직하여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퇴직금을 받는다. 규정에 따라 외지에서 연금보험을 납부한 지 10 년도 안 되는 사람은 10 년 만인 사회보장부서로 이전해 퇴직을 해야 한다. 각지마다 10 년이 채 안 되는 경우 호적 소재지 사회보장부서로 이전해 퇴직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현지 호적에서 사회 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10 이상 납부하면 15 년 만에 현지에서 퇴직을 처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여러 곳에서 주민보험을 내고 현지 호적이 아닌 경우 누적 분담금이 10 년이 넘는 지역에서 연금을 받는다.

3, 만약 여러 곳에서 주민보험을 내고, 현지 호적이 아니고, 연금보험의 연한이 10 년 미만이면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