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 교통철도법원 근무시간
청두 교통철도법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12시, 오후 14시~17시이다. 문의에 따르면 청두 교통철도법원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12시 출근, 오후 14시 출근, 오후 17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자는 특별근무를 한다. 상황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청두 교통철도법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12시, 오후 14시~17시이다. 문의에 따르면 청두 교통철도법원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12시 출근, 오후 14시 출근, 오후 17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자는 특별근무를 한다. 상황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