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마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등선거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 수에 대한 비율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직접선거를 실시할 경우 차등비율은 1이 된다. - 3~1회, 간접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에서 차등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비율은 후보자 수의 5분의 1~2분의 1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중 최종 결과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반올림 대신 반올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종 후보자 수가 1.3인 경우 2명의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공산당 지방조직 선거업무조례' 제7조에서는 후보자 수에 따라 차등선거 방식을 직접 채택할 수 있다. 공식 선거를 위한 후보자 수보다 많습니다. 또한 차등 선거 방법을 사용하여 후보자 목록을 생성한 후 공식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선거의 경우 대표후보자 수가 선출된 대표자 수의 1/3 이상이어야 하며, 간접선거의 경우 대표후보자 수가 5분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출된 대표의 수는 1대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