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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전당강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당강 수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당강 수자원 종합효과를 발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수방지법',' 중화 인민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전당강 수로 수자원 개발, 이용, 보호, 관리 및 수해 홍수 방지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적용한다.

< P > 전당강 내항강 구간, 항로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를 동시에 적용한다. 제 3 조 본 조례에 따르면 전당강 수로는 상산항과 강산항의 합류처에서 평호 금계암동과의 연결 사이의 간류와 전당강의 지류를 포함한다.

전당강 수로는 본 조례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1 급, 2 급, 3 급, 4 급 강 구간으로 나뉜다. 제 4 조 전당강 수로는 수계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전당강 수로 계획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투입을 늘리고, 관련 부서와 단위를 독촉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자원 개발, 이용, 보호, 관리 및 수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성수 행정 주관 부서는 전당강 수로의 주관 기관이다.

시 (지), 현 (시, 구) 수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전당강의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성수 행정 주관부서가 속한 성 전당강 관리기관은 본 조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전당강 일부 구간의 하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 성직관강 제방, 연못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

(2) 1 급 강단과 포양강 임포고다 진하, 조아강 백관 남편 도로 아래 2 급 강 관리 범위 내 섭하, 제방 건설 프로젝트 승인

(3) 소산 () 문가 자갈산 () 과 항주시 서호 푸둥강주구 () 연결 아래 1 급 구간 () 과 포양강 임포고전 진하 (), 조아강 백관 남편 도로 () 아래 2 급 구간 () 에 관한 하천관리 업무;

(4) 성수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전당강 수로의 기타 관리 책임.

성직관강 제방, 연못의 범위는 성수 행정 주관부에서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본 조 제 1 항 (3) 항에 언급 된 하천 관리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성 () 행정 주관부 상시 (), 현 (시, 구) 인민정부 이후 규정된다. 제 8 조 각급 계획, 교통, 환경보호, 수산물, 토지관리, 건설, 임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물 행정 주관부와 협력하여 전당강 수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전당강 유역 내 시 (지) 현 (시, 구) 간에 물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 * * * 같은 상급 수자원 행정 주관부가 조율할 수 있다. 관련 시 (지) 현 (시, 구) 협상은 불가능하며, 그 * * * 같은 상급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제 2 장 개발, 이용 및 보호 제 10 조 전당강 수로의 수자원 개발, 이용, 보호 및 수해 예방은 홍수방지의 전반적인 배치와 흥리와 해해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승인된 계획은 전당강 수로 수자원 개발, 이용, 보호 및 수해 예방 활동의 기본 근거이다. 관련 부서와 관련 시 (지), 현 (시, 구) 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성수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관련 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와 함께 전당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 이용, 보호, 수해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 (이하 종합 계획) 과 하천정비 계획, 하구 관리 계획을 편성해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전당강 수로에서 홍수 방지, 침수 치료, 관개, 해운, 급수, 어업생산, 간척 및 건설수력발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관광개발, 항구건설, 지하수개발이용 등의 활동은 종합계획과 수로정비계획, 하구관리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전당강 수로에서 전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류 하류 좌우 해안의 이익을 겸비하고 하천의 합리적인 유량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급수 양식 해운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전당강 유역 내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당강 수질 환경 보호 작업을 계획에 포함시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성 환경보호부는 성수 행정 주관부 등 관련 부서와 관련 시 현 (시) 현 (시, 구) 인민정부와 함께 전당강 수로 수질오염 방지 계획을 편성해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 P > 성 환경보호부는 성수 행정 주관부와 함께 수질오염 방지 계획에 따라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구간 및 통제 방안을 제시해 관련 부서와 관련 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는 승인된 배출 총량 통제 방안에 따라 배출 단위의 배출 지표를 승인하여 동급수 행정 주관 부서를 참조해야 한다.

전당강 수로에서 하수구를 설치, 확대 및 개조하는 경우 환경보호부는 승인 전에 물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물 행정 주관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보호부는 충분히 고려해서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