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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 260 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나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사망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죄는 알려드려야 처리되지만 피해자는 말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나 협박을 받아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학대죄는 * * * * 같은 생활을 하는 가족들을 욕하고, 묶고, 배고프고,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을 모욕하고, 병을 치료하지 않거나,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박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 260 조 중 하나는 미성년자, 노인, 병든 사람, 장애인 등 후견인, 간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후견인, 간호를 받는 사람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첫 번째 행위가 있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법"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상황이 좋지 않아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전액죄를 범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P >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나 협박으로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려준 후에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