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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공동호구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아버지는 공동호적을 갖고,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와 정산할 수 있다. 쌍방의 신분증, 호구부, 혼인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먼저 호적신청서를 작성한 후 호적소재지 기업이나 기관에 가서 신청서에 서명하고 가입에 동의한다. 공동호적등록을 한 후 공동호적을 빌려주고, 공동호적등록을 하면, 영주권이 있는 곳의 경찰서에서 영주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등록을 한 후 집단등록영주권은 등록된 영구거주지가 소재한 기업, 기관에 반환됩니다.

법적근거: '호구등록규정' 제5조 호적등록은 세대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책임자와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자를 1가구로 간주하고, 책임자를 세대주로 합니다. 혼자 사는 독신자는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이 가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