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위원회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감독회 구성원에는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가 포함되며, 이들 구성원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1/3 이상일 수 없습니다. 감사 선임 감사위원회의 부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중 이사는 동시에 감사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1. 감사회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회사법'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두어야 하며, 그 감사회는 다음과 같다. 주주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모가 더 작거나 작은 유한 책임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감사인을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는 주주 대표와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직원대표 비율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1/3로 정합니다. 감독위원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총회, 노동자 회의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전체 감독관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는 한 명의 책임자를 갖게 됩니다. 감사위원회 책임자는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위원회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과반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선출됩니다. 감독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감독관.
합자회사의 감사위원회에는 부감사가 있을 수 있으며 부감사는 전체 감사의 과반수가 선출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부국장은 감사위원회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습니다.
이사 및 고위 관리자는 감독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기간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이 감독자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에서는 감찰자의 능동자격과 소극적 자질은 이사의 자격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와 고위관리자는 감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 임기는 3년이다. 감독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거나, 감독자가 임기 중에 사임하고 감독 위원회 구성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선되기 전에 감찰인이 취임한 후에도 원래의 감찰인은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을 준수하고 감찰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독위원회 위원의 사임 및 해임 사유와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감사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사임한다. 감독관은 자격 상실로 인해 직위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감찰회는 기업의 운영을 감독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각 기업의 감독자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감독자의 기능은 유사하며 모두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회는 기관이므로 감사회 구성원 선정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