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통고의 법적 효력
1. 직원이 직접 작성한 강제퇴직 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직원이 강제 퇴사를 신청한 경우, 직접 작성한 통지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통지서를 발행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7조 근로자는 노동계약 해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과실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 월급을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아프거나 근로자가 아프거나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규정된 치료 기간 이후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정한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직원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적응한 후에도 (3)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협상 후 노동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2. '근로계약법'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면 직원이 '강제퇴직'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노동 계약에서 합의한 서비스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 2. 노동 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사용자의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 강압,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는 행위가 있어 노동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고용주가 폭력, 위협,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직원에게 근무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강제로 사직하게 되어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주가 통지서를 발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