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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사용 논증 자격 관리 규정 총칙

제 1 조는 해역 사용 논증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해역 사용 논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해역 사용 관리법' 과 우리나라가 해역 사용 논증을 전개하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해역 사용 논증 자격 신청, 승인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해역 사용 논증은 해역 자연지리 조건, 자원 환경 조건, 위치 조건, 사회경제 상황, 지역 생산성 배치, 해사 연혁, 해역기능, 해역 사용 손익 및 재해 예방, 국방안전 등에 대한 조사, 조사, 평가 분석을 통해 해역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해역 사용 논증에 종사하는 단위는 해역 사용 논증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 관련 법규, 기술 사양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국립해양국은 해역 사용 논증 자질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국립해양국이 본 행정구역 내 해역 사용 논증 자질 단위를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