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초과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법적 분석: 근무일의 초과근무 시급은 통상 시급의 1.5배, 휴일의 경우 2배, 법정휴일의 경우 3배이다. 근무일 초과근무수당 = 월급여기본 ¼ 연간 월평균 급여일수 × 150 × 초과근무일수, 휴일 초과근무수당 = 월급여기본 ¼ 연간 월평균 급여일수 × 200 × 초과근무일수 법정휴일 초과근무수당 = 월급여 ¼ 해당 연도의 월평균 급여일수 × 300 × 초과근무일수
법적 근거: "임금 지급에 대한 임시 조항" 제13조 근로자가 노동 할당량 또는 규정된 업무를 완료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정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임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고용주가 직원에게 법에 따라 법정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임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50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주선하는 경우.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 계약에 규정된 근로자의 일급 또는 시간당 임금보다 적지 않은 비율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 200위안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3)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 근무를 주선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은 1일당 300위안 또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량형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성과급 할당량 작업을 완료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법정 노동시간보다 적지 않은 150, 200, 300의 임금을 지급하는 단위당 가격입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종합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종합산정 중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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