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면허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동차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한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지역사회해독치료, 강제격리해독, 지역사회 재활조치를 받고 있거나 장기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되어 있으나 아직 복용하지 않은 경우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무효로 공고한다.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사용할 때 공안기관은 등록된 마약중독자의 정보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대조해야 한다. 신청자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을 끊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공안부의 결정" 제77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량 관리 사무소는 다음의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사망 (2) 취소 신청
(3) 민사 행위 능력 및 후견인 상실;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신체 상태가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5) 기질성 심장 질환, 간질,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 질환, 치매, 사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및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기타 질병
(6)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주사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지역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지역 사회 재활 조치 또는 아직 치료되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장기 중독을 겪고 있는 동안 약물을 복용한 경우
(7)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초과한 경우 1년 이상 증명서를 갱신하지 않은 자
(8) 70세 이상이며 채점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건강상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장애인용 소형 자동변속기를 소지한 자 운전이 허용되는 차종 및 신체상태증명서를 3회 채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9; ) 만 60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무궤도전차, 트램 면허만 소지한 자 인정운전자 또는 만 70세 이상으로서 저속트럭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삼륜차 또는 바퀴 자전거
(10) 자동차 운전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무효로 공고한다.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및 관련 지식.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이내이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1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체조건증명서를 제출한 후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한 경우로서 도로교통안전 위반행위 또는 미해결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안전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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