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들고 나를 강탈한 사람이 나에게 반항하여 중상을 입거나 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정당방위는 공적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격하여 침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정당방위를 구성하려면 두 방면의 요소, 즉 침해 방면의 요소와 방위 방면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침해 방면의 중요한 점은 ① 반드시 불법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침해는 반드시 진행 중이어야 한다. 예비적이거나 상상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핑계로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 되며, 예방 조치만 취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된 침해 행위에 대해 끝까지 실시하지 않고 중단하거나 이미 시행을 마쳤다면 정당방위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침해 행위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그 피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침해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남의 재물을 빼앗고 도망가는 경우, 피해자는 즉시 재물을 되찾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해야 한다. 약탈자가 이미 숨고 사후에 피해자에게 들키면 침해로 간주될 수 없는 사실이 진행 중이다. 방위방면의 중요한 점은 ① 방위는 반드시 침해 본인을 겨냥해야지 제 3 자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법을 시행한다면 정당방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방위는 지나치면 안 된다. 즉,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부적절한 손해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도는 방어자와 위반자의 피해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가 아니라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다. 방위 행위가 당시 불법 침해 행위를 제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침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바로 방과당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은 정당방위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재량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행위는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떻게 정당방위를 제대로 운용할 것인가는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방위를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국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불법침해당할 때만; 둘째, 불법적 인 침해가 진행 중일 때가되어야합니다. 셋째, 불법 침입자 본인에 대한 방위를 실시해야지, 무관한 제 3 자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없다. 넷째,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다.) 부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정당방위인지 1, 방어가 과도하다. 행위자가 정당방위를 실시할 때 정당방위에 필요한 한계를 넘어 부적절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뜻이다. 2, 방어 도발. 그것은 행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도발하여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불법침해를 하도록 한 다음, 이어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다는 핑계를 대는 것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3, 방위는 제 3 자를 침해했고, 국외 방위라고도 한다. 그것은 방어자가 불법 침해 이외의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 4, 가상 방어. 그것은 불법 침해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불법 침해 행위의 존재를 추측, 추정, 추론하여 침범하는 일종의 불법 침해 행위이다. 5, 사전 방어, 조기 방어라고도합니다. 불법침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불법침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른바 방위행위를 했다는 뜻이다. 6, 사후 방어. 불법침해 종료 후 불법위반자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정당방위의 구성 정당방위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이며, 정당방위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조건의 통일은 정당방위의 구성이다. 형법 제 20 조의 정당방위개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정당방위의 구성이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1) 방위 의도의 정당방위는 시민과 진행 중인 불법 침해와 싸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방위인은 주관적으로 어떤 방위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당방위구성의 주관적 조건이다. 방위의도란 방위인이 불법침해가 진행 중임을 깨닫고 국가, 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등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기로 결심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방위 의도에는 1, 진행 중인 불법 침해에 대한 인식, 즉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불법 침해에 대한 인식이며, 방위인은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등 합법적인 권리가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 내용에는 방위의 원인, 방위인의 정당방위의지의 주관적 기초가 포함되며 객관적인 존재의 불법 침해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다.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정당방위의 의지가 생길 수 없고, 방위의 의도도 없다. 2. 진행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려는 결의, 즉 정당방위의 의지 요소. 정당방위의지는 방위행위에 대한 자각 지배나 조절 작용을 반영하고, 방위인의 방위행위를 추진하고, 국가, 공공 * * *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방위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방위 의도는 정당방위의 인식 요인과 의지 요인의 통일이다. 방위 의도는 정당방위로 구성된 주관적 조건으로 정당방위성립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어떤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적으로는 방위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이 상황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방어 도발. 형법 이론상으로는 고의로 상대방을 도발하여 불법 침해를 하고 기회를 빌려 불법 침해자를 해치는 행위를 방위 도발이라고 한다. 방위 도발에서, 비록 어느 정도의 불법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도발하는 것도 이른바 정당방위를 실시하여 형식적으로 정당방위의 객관적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불법 침해는 사람을 도발하는 고의적인 도발로 유발된 것으로, 주관적으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고 방위 의도가 없어 객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한다. (2) 서로 싸우다. 형법 이론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불법적인 침해를 고의적으로 지배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지속적인 상호 침해를 가리킨다.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방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행동도 정당방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 방위의 원인 불법침해는 정당방위의 원인이며, 불법침해 없이는 정당방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방위의 원인은 정당방위로 구성된 객관적인 조건 중 하나이다. 방위의 원인인 불법 침해는 반드시 두 가지 기본 특징을 가져야 한다: 1, 사회적 유해성. 여기서 소위 사회적 유해성이란 어떤 행위가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등 합법적인 권리를 직접 침해하고 불법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뜻이다. 2, 침해 긴급 성. 여기서 소위 침해 긴박성이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불법행위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국가, 공공 * * *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 시급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추어야만 정당방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은 정당방위의 원인의 질적 특징이다. 사회적 유해성이 없으면 정당방위의 현실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긴박성을 침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긴박성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원인의 양적 특징으로, 긴박성이 없는 불법 침해가 방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정당방위의 원인을 정당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 범위로 제한한다.
요컨대, 정당방위의 원인인 불법 침해는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불법 침해이며, 정확히 말하면 국가, 공공 * * *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위태롭게 하며, 어느 정도 긴박한 수준의 불법 침해에 이르렀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열거된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의 범죄는 시민의 인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속한다. 이 경우, 방위인의 생명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격렬한 방위수단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형법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불법 침해는 정당방위의 원인이며, 불법 침해 없이는 정당방위가 없다. 불법침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당방위 문제가 있다. 실생활에서, 한 사람이 실제로 주관적인 인식상의 잘못으로 인해 실제로는 불법 침해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를 잘못 생각하여 억측중의 불법 침해에 대해 이른바 정당방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무고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 이론상의 가상방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우리는 가상방위가 형법의 인식 착오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실수이며,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실제 성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일으켜 생긴 행위의 성격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상방위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가상방위는 고의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2) 가상방위의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3) 가상방위의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죄가 없다면, 그 해악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은 의외의 사건이고,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방위 대상의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통해 국가, 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등 합법적인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이다. 정당방위의 성질은 불법침해자의 인신이나 재산에 일정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통해서만 방위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방위 대상의 확정은 정당방위의 인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방위 대상이 주로 불법으로 사람을 침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침해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일정한 외부 신체 동작을 통해 그 침해 의도를 실현한다. 이런 진행중인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폭력적인 방어 수단을 취해야 한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사물도 방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질은 그 방위대상이 불법침해자 자체일 뿐, 방위대상이 부족한 방위제 3 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른바 제 3 자를 방어하는 것은 제 3 자에게 이른바 정당방위를 실시하여 불법침해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우리는 제 3 자를 방어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제 3 자를 방어하고 긴급 피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긴급 피난론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2) 제 3 자를 방어하고 침해의 고의적인 것은 고의적인 범죄론이어야 한다. (3) 제 3 자를 방어하고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지만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람은 과실범죄론이어야 한다. (4) 방위시간 정당방위의 시간은 정당방위의 객관적 조건 중 하나이며, 그것이 해결해야 할 것은 언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제지하기 위해 취한 반격행위이며, 반드시 진행 중인 불법침해에 직면해야만 실시할 수 있다. 소위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침해가 실행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행 단계는 이미 발생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위시간은 1, 시작 시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의 관건은 불법 침해 행위의 착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침해의 착수를 확정하여 정당방위의 시작 시간을 판단할 때, 방위인을 가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당시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입실 범죄의 경우, 이미 입실 시작, 미처 다른 침해 행위를 실시하지 않는 한, 이미 불법침해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불법침해는 아직 시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시행은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침해를 앞두고 상황은 매우 긴박하며, 정당방위를 실시하지 않으면 국가, 공공 * * *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2, 종료 시간. 불법침해 종료 이후 정당방위의 전제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방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불법 침해의 종결을 정확하게 확정하여 정당방위권의 소멸 시기를 확정해야 하며, 우리 형법에서 정당방위의 목적은 국가, 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등 합법적인 권리를 진행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므로, 불법 침해의 종결은 불법침해의 위험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 불법침해가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첫째, 불법행위는 이미 끝났다. 둘째, 불법 행위는 이미 자동으로 중단되었다. 셋째, 불법침해자는 이미 제압되었거나 이미 침해 능력을 상실했다. 위 세 가지 경우 정당방위인이 방위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더 이상 위험이 없거나 정당방위를 통해 그 위험을 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의 개념에 따르면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위반자에 대한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손해행위다.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의 의도 (국가, 공공 * * * 이익을 위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 2. 방어의 원인 (불법 침해의 존재와 발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