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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의붓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녀는 1차 상속인입니다. 여기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자녀는 1차 상속인이며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혼한 전처의 자녀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이며,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양부모는 유언장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을 유언장으로 확인합니다. 유언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유언장이 적법하고 유효한 경우 자녀는 양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혼 후 재혼 후 양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에 양육권관계가 있는 경우 친자녀의 권리에 따라 법적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성을 갖습니다.

1. 상속을 통해 재산의 양도를 실현하는 재산권입니다.

2. 세계 여러 나라의 법적 상속에 관한 규정은 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혼인, 혈연 및 기타 관계의 존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3. 상속권의 실현에는 특정 법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상속권은 상속인이 향유하는 기대권일 뿐입니다.

4.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적 사실이 발생한 후에야 승계권이 됩니다. 상속의 상속이 시작됩니다. 유언 상속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법적 사실도 필요합니다.

요컨대 상속이란 법체계, 즉 망자의 재산과 기타 법적 권리와 이익을 그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두 명의 법적 상속인 중 첫 번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즉, 고인이 사망한 후 1순위 상속인이 먼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1차 상속인이 없거나 1차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2차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동일한 순위의 법적 상속인 중 각 상속인의 법적 지위는 성별, 연령, 자녀, 친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양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