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및 변경, 보완, 재발급
1. 검사 및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출입국 검사 및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에는 심사, 증명서 작성, 교정, 서명 및 날인, 증명서 발급/발급이 포함됩니다. , 등. . 샘플링 기록, 검사 및 검역 결과 기록, 초안 작성 및 기타 링크는 각 검사 및 검역 검사 부서에서 완료됩니다. 인증서 초안 및 전체 문서 검토, 다양한 인증서 작성 및 기타 모든 링크는 검사 부서에서 완료됩니다. 증명서 교정은 서명 및 날인 후 발급되는데, 이는 비자 작업 완료의 마지막 단계이자 검사 및 검역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II. 증명서의 변경, 보완 및 재발급
검사검역기관이 검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후 신청인이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는 검사검역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역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검사검역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검사검역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보충증명서
검사검역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한 후 인계, 청구, 외환정산 등 다양한 필요로 인해 검사신청자가 보충검사 항목을 요구하거나 기타 결함이 있거나 검사검역기관은 물품 배치 등에서 결함의 원인이 발견된 경우, 이러한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원본 인증서에 기초하여 인증서 내용을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점을 추가로 설명하거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인증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검역 신청인이 증명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절차를 거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보완요청 사유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검역기관과 함께 보충증명서를 사실대로 발급해 드립니다. 검사검역기관은 규정에 따라 이 증명서가 xxx번 증명서의 보충증명서임을 보충증명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조 인증서는 원본 인증서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증명서 변경
검사검역증명서 발급 후, 신청인이 증명서 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변경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인이 인증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인증서 원본을 반환하고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유와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관련 서신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품명, 수량(중량), 검사검역결과, 포장, 송하인, 수취인, 기타 중요사항이 계약 또는 신용장과 다르게 변경되거나 해당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수출 또는 수입 국가인 경우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재발급 증명서
신청인이 검사검역증명서를 받은 후 어떠한 사유로든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고 직인이 날인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검사검역기관이 지정한 신문. 해당 증명서는 원래 증명서를 발급한 검사검역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관한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