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철회권 기간
법적 주체:
채권자의 취소권은 2개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는데, 그 중 하나는 1년의 제척기간으로,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취소 사유 ; 두 번째는 채무자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된 5년의 제외 기간입니다. 민법 제56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3) 일방이 주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독촉을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 또는 기타 계약 위반을 범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법률에 규정된 상황. 지속적인 채무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예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1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사유를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철회권은 소멸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2조에 따르면,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자의 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0조에 따른 취소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에 한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