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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빠졌나요?

실종자 신고란 일정 기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이 실종자로 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방불명된 자연인의 장기간 행방불명으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은 실종자신고제도를 구축하여 실종자를 실종자로 신고하고 실종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을 설치하며, 상대방과의 실종자의 재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실종자의 재산관계의 불확실한 상태를 종식시키고, 실종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확실한 자연사실상태에 대한 법적 확인입니다. 실종선고 조건 및 절차: (1)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이해관계자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조부모, 손자, 피신청인과 민사상 권리 및 의무가 있는 기타 사람이 포함됩니다. 주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피청구인의 소재가 일정 기간 동안 알려지지 아니할 것. (2년) 《민법통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의 행적을 2년 동안 알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실종자 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행적은 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계산한다. (3) 인민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언해야 한다. 거주지 풀뿌리법원의 공고기간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