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법적 분석: 첫 번째 새로운 규정: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모기지 대출에 LPR 플러스 포인트 이자율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모기지 금리를 LPR 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하는 작업이 지난해부터 진행됐으나, 개인 모기지 금리는 올해 새로운 규제로 공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조를 초과했으며,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적어도 이들 중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모기지 이자율이 어느 정도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대출 기관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5년 이상 대출 금리는 0.15% 인하될 수 있다. 30년 만기 대출이라면 올해 1000포인트 가까이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 새로운 규칙: 2020년 말 중앙은행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간단히 말해서, 은행 대출이 제한됩니다. 즉, 부동산에 사용되는 은행 대출 금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근거 : "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집중관리제도 구축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고시에서 "부동산대출집중관리"라 함은 은행금융기관(해외 제외)을 말한다. 지점) 기관의 각종 위안화 대출 잔액 중 부동산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동산 대출 비중'이라 함)과 기관의 각종 위안화 대출 잔액 중 개인 주택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 기관(이하 개인 주택대출 비율이라 함)은 중국인민은행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정한 관리 요구는 부동산 대출 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국인민은행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정한 개인 주택대출 비율의 상한선은 개발은행과 정책은행이 실시하는 것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