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버지의 재산을 의붓아들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법적 분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의붓아들은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양육권 관계가 있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붓자식으로서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속인과 동일하게 분배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1차: 배우자, 자녀, 부모 ( 2) 2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라는 용어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 관계에 있는 의붓부모가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이복형제,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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