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에 따라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에 따라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에 따라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생산된 담배 전매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 전매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시행조례 발행기관: 소관시 취장구 담배전매국 작성 2020-12-11,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 1991년 6월 2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일부 법률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처음 채택되었고, 2009년 8월 27일 개정되었다.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이 개정됐다.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에 따라 두 번째로 제1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계량법 등 5개 법률 개정 결정>이 개정되었다. 세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