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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관할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소재지 관할 1. 부부가 모두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일방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군 또는 지역의 풀뿌리 주민에 대한 소송은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2. 부부가 모두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일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의 평소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3. 이혼 소송 당사자 쌍방이 군인인 경우,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연대급 이상 부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부부 쌍방의 도시호구가 말소된 경우, 피고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5. 쌍방이 구금되어 노동교양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1년 이상 감옥에 갇히고 노동교양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노동교양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2) 원고 소재지 관할권: 1. 피고의 도시 호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2. 비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인 중 한 명이 비군인인 경우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3.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4. 행방불명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이혼소송 5. 수감자에 대한 이혼절차 개시 6.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인민법원에 조정하거나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3)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임.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 제1085조. 이혼 후, 일방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녀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지불할 비용의 액수와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합의 또는 판결에서 원래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1087조. 이혼 시 배우자의 별거재산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 상황과 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아동, 여성, 무과실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 아내, 남편이 가족 토지 계약 관리에 있어서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