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하기로 결정하면 회사를 청산해야 합니까?
회사가 해산하기로 결정하면 회사를 청산해야 합니까?
법적 분석:
회사가 해산하기로 결정하면 여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0조에 의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됩니다. 회사 정관 영업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취소, 폐쇄명령 또는 취소된 경우 (5) 인민법원은 이 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한다. 제18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청산이 개시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하고, 주식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청산기한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을 위한 청산조를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고 청산팀을 구성하여 적시에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