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은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편성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및 모니터링 관리조치'에 따라 '초안'이 개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는 원칙을 시행한다. 보건부는 처음으로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한 '의심시 보고' 원칙을 확립하고, 최초로 개별 이상사례(사례) 및 집단 이상사례(사례) 관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제조 기업, 제약 운영 기업, 의료, 예방 및 보건 기관은 약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상반응이나 이상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심각한 약물이상반응이나 사건이 발견되거나 인지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치명적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