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관은 시민과 조직의 제보 전화를 접수한다
12339 는 국가안보기관이 시민과 조직신고전화를 접수하고 국가안전부가 설립한 것이다.
이 핫라인은 시민과 조직이 국가 안보기관에 간첩행위나 단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P > 이 핫라인은 국가안전부가 설립해 시민과 조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안전기관에 간첩행위나 단서를 신고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고의 이름으로 고의로 무고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허위 정보를 조작, 유포하고,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고의로 희롱하고, 국가안전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줄 만하다. < P > 이 전화는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위험과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이 전화로 신고한 사람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모두 진실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각 제보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제보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 전화는 하루에 최대 3 회까지만 할 수 있고, 3 회 이상은 신고할 수 없다. < P > 간첩행위 단서를 신고함으로써 시민이나 가까운 친척의 인신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어 국가안전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해 시민의 인신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직장에서 단서의 출처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신고할 것이다. 이 보상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인의 동의 없이 검증, 홍보, 보상 등의 업무에서 신고인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