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행정기관 직속기관인가요?
오타를 하셨습니다. 국무원 직속 기관이어야 합니다.
국무원 직속기관과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은 모두 장관급이지만 성격과 책임이 다르다.
1. 국무원 직속기관
'국무원행정기관의 설치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국가의 행정기관은 국무원은 국무원 사무국, 국무원의 구성부처, 국무원 직속 국가행정기관, 국무원 행정기관, 국무원 산하 행정기관, 국무원 조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p>
2.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은 국가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이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그 중 특정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가행정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인장관리에 관한 국무원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설립관리부서가 행정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한 단위의 인장에는 국가휘장이 부착되어야 한다." 행정기능이 없는 단위의 인장은 중앙에 오각별을 새긴다.”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이란 국무원이 직접 주도하는 사회단체를 말한다. 사회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건강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은 이익 창출(또는 자본 축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업무 성과와 가치가 측정 가능한 물질적, 금전적 형태로 직접적 또는 주로 표현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한 부서입니다.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은 국무원 직속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지휘 하에 관련 사항을 처리하며, '국무원 직속 기관'의 권한을 갖지 않으며 그 지휘를 받는다. 국무원 직속 기관에 대한 감독과 동시에 국무원 직속 기관에 보고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