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방법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근속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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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법정휴일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수당의 3배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비기업 단위, 직원이 있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근무하고 노동력을 갖고 있는 모든 직원 ;
2. 회사에서 12개월 동안 근무한 직원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원이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 직원에게 일급 기준의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겨울 휴가, 여름 휴가, 병가 및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휴가가 있는 사람. 5. 단, 연차휴가는 전년도 설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해당 단위의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환 후 1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에는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설날: 1월 1일에 1일 휴무가 제공됩니다. 섣달 그믐 날(12월 29일 또는 30일)부터 음력 1월 2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3. 청소일을 하루 휴무로 규정함;
4. 노동절: 5월 1일을 하루 휴무로 명기함
>5. 단오절: 단오절에는 하루의 휴일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중추절에는 1일이 있습니다. -중추절 당일 휴무;
7. 국경일: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의 휴무일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에는 법정 공휴일 및 휴식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직원에 대한 유급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부, 단체, 기업, 기관,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이하 연차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연차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정규 근무 시간과 동일한 급여 소득을 받습니다.
제3조
근로자가 1년 이상, 총 10년 미만 근무한 경우, 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에는 법정 공휴일 및 휴식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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