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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가족계획 조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제5장

제31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 실습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기관은 실습 허가증에 다음과 같은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프로젝트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행이 허용됩니다.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 및 건강 관리 기관은 현급 이상의 보건 행정 부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프로젝트는 "의료 기관 실무 허가증"에 표시되고 보고됩니다. 같은 수준의 가족 계획 행정 부서.

가족계획 수술은 '가족계획 기술서비스 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승인된 수술 범위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피임 및 피임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수혜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사고 또는 가족계획 수술의 합병증으로 확인된 경우 수술 단위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2조 가임기 부부는 의식적으로 산아제한과 피임법을 시행하고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의 지도를 받으며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33조 가족계획 관리부문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의 종합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과 그 직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피임 방법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도록 안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신한 사람들에 대해 즉시 교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제34조 산모보험 또는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 대한 가족계획수술비용은 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가족 계획 수술 비용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부담합니다.

기타 비농업 및 농업 인구에 대한 가족 계획 수술 비용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5조: 아프고 장애가 있는 아동의 의료 식별, 가족 계획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식별 및 관리는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국무원.

제36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비의학적 목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식별하기 위해 초음파 기술 및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비의학적 필요에 따라 성별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