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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호용품 유통기준 및 관리조치

법적 분석: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배포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보조 조치이지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호 용품은 근로 조건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업에서 동일한 작업 조건을 갖는 유사한 유형의 작업에 대해 발급되지 않으며 동일한 보호 장비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 작업 유형은 동일하지만 작업 조건이 다른 경우 동일한 보호 장비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리조치: 노동보호물자를 현물공급해야 한다. 노동보호물자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동보호물자를 명목으로 각종 복지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노동 보호 물품 관리 규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노동 보호 물품을 개발, 생산, 운영, 배포, 사용 및 검사하는 단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