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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교통보험 규정 설명 제21조를 이해하는 방법

교통의무보험 책임한도란 피보험 자동차에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보험사고별로 피해자 전체의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최대 보상금액을 말한다. 차량. 의무 교통 보험 규정 제21조를 이해하는 방법 아래에서 Pacific Automotive Network의 편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교통보험 의무규정 제21조를 이해하는 방법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1조, 피해자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 피보험자는 법에 따라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며,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이 글은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의 보장 및 보상 원칙에 관한 관련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세 가지 수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강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차량 이외의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와 재산 손실이 포함됩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됩니다.

먼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무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로 인한 도로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란 도로에서의 차량 결함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도로"란 고속도로, 도시 도로, 단위 관할 내에 있지만 광장, 공공 주차장 및 공공 순환에 사용되는 기타 장소를 포함하여 사회적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규정' 제42조에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에 발생한 비도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교통 사고 및 보상에 대한 책임.

둘째, 차량 외의 피해자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외 피해자란 피보험 자동차의 탑승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도로교통사고 피해자를 말합니다.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승객을 포함한 차량 내 직원.

인신상해 또는 사망은 개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상해배상사건심판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에 따르면 의료비, 유실 등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총 15개이다. 근로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병원급식비, 영양비, 장애보상비,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생활비, 재활비, 사후치료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책임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재물 손해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기존 재산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대물 손해에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자체 및 차량 내부 재산의 손실이 포함되지 않으며,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감가상각, 수리 후 가치 감소로 인한 손실, 기타 간접적인 재산 손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험사의 보상금액은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책임한도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상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최대배상액은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책임한도를 초과한 손실액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동시에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즉, 보상의 내용과 기준은 국가가 규정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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