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1. 보호 강조 및 우선적 보호: 노동법은 노동관계에서 양 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도 강조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기준과 사용자의 의무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2. 모든 근로자는 노동법 보호,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보호, 특정 근로자 그룹에 대한 특별 보호를 통해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3. , 노동관계 종료 전 또는 종료 후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기본 보호: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즉 근로자의 기본 보호 권리와 이익.
추가 정보:
강도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노사 관계의 두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자는 종종 약한 위치에 있는 반면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강력한 위치. 우리나라는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대표하고 근로자를 조직하여 국가 및 사회사무 관리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대회라는 조직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의 직원을 대표합니다. 분명히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대회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주요단체이며, 근로자가 노동권을 실현하는 주요 방식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