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방법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1인 또는 여러 명의 조정인이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은 법원에 먼저 제기된 후 예심 판사의 주관으로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서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1. 민사 분쟁 조정의 원칙
1. 조정은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조정은 사회적 윤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은 자발적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당사자의 소송권리 존중 원칙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재 부족 또는 중재 실패.
2. 중재 업무 규율
1.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과실 금지
2. 분쟁 당사자에 대한 억압이나 보복 금지; >
3.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처벌하지 마십시오.
4.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5.
3. 중재 절차
1. 분쟁 수락:
분쟁 발견 시 적시에 분쟁을 중재해야 합니다.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중재하려는 노력
2. 조사 및 분석:
분쟁을 수용할 때는 분쟁의 원인과 초점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분쟁의 성격과 장점을 판단하고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합니다.
3 , 중재: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두 가지 모두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충분히 추론하고, 인내심을 갖고 안내하고, 법적 조항을 배우고, 장벽을 제거하고,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조정법"
제17조
당사자는 인민정부의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신청하며, 인민조정위원회도 주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명시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