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빨간불에도 달릴 수 있나요?
1.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비상상황 및 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빨간불로 운행하는 등 일부 특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면제되어야 합니다. 사상자. 사고 당사자가 말했듯이 구급차가 빨간 신호등에 달렸을 때 긴급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사고 책임자는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은 그의 소속 부서인 병원이 져야 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병구조차량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작업 수행 시 사이렌과 신호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 경로, 주행 방향, 주행 속도, 신호등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구급차가 빨간 불에 달렸을 때 긴급임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긴급상황 및 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빨간불로 운행하는 등 일부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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