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기준
600,000km.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르면 7인승 이하의 개인용 자동차와 비상업용 소형 및 초소형 자동차는 수명이 없지만 주행 거리가 600,000km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폐기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
주행거리가 1.7 이하인 자가용 자동차와 주행거리가 60만km 이상인 비운행 소형차는 강제 폐차됩니다.
2. 택시는 수명이 8년이 되면 폐기됩니다.
3. 픽업은 15년 동안 폐기해야 합니다.
4. 중형택시는 수명이 10년이 되면 폐차해야 합니다.
5. 사용 수명이 15년인 대형, 중형 및 소형 트럭과 세미트레일러 트랙터는 폐기해야 합니다.
6. 미니밴의 수명이 12년이 되면 강제 폐기됩니다.
자동차 폐차에 관한 기타 상황
1. 자동차가 검사 기간 만료 후 연속 3회 자동차 검사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강제로 폐기됩니다.
2. 수리, 조정, 제어기술 적용 후에도 자동차 안전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폐차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1. 자동차 소유자는 운전면허증,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동차 해체 공장 영업부서에 자동차 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형태.
2. 등록 및 승인 후,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통지가 발행됩니다.
3. 차량 보관 통지서는 해체할 차량을 보내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활용업체를 선정합니다.
4. 점검 통지서를 받은 후 재활용업체에서 차량을 해체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5. 자동차 주 엔진 교체 양식, 자동차 기술 평가 양식, 폐차 재활용 증명서, 차량 분해 사진을 검사소에서 검토하고 서명한 후 규정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폐기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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