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교통보험 규정의 시행규칙 및 사법적 해석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에는 의무교통보험규정의 시행내용이 없으며, 1999년에 '자동차교통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법 준수를 보장하고 도로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객관성: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이 필요합니다. 본 규정은 강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의 보험, 보상,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