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잔류기간)은 제한된 범죄능력으로 구금될 수 있나요?
정신분열증(잔류기간), 제한된 범죄능력으로 구금될 수 있다.
인식이나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금될 수 있다.
형사책임제한능력자 : 형법에 규정된 형사책임능력은 있으나 형을 가벼워지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형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제한자는 다음의 4가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14세 미만은 제외)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고의살인,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상해,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고의적 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물질은 형사 책임을 집니다. 즉, 위의 8가지 범죄를 제외하면 이 연령층의 사람들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형법'에는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경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인지 또는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인식 또는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이 있고 통제 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형사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며, 경감될 수 있음 처벌.
3. 75세 이상인 자. 이 연령층에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 가볍고 경감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과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 가볍고 경감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4. 신체장애인(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8조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감시와 필요한 경우 치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정부는 의무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제정신일 때 범죄를 저지르는 간헐정신질환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감경될 수도 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