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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 위반 점수 관리 대책

'도로교통안전 위반 벌점 관리 대책'은 벌점 제도의 관리·교육·지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며, 도로 교통 안전 위반(이하 교통 불법 행위) 감소,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및 감소,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치. ?

2021년 1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개정된 '도로교통안전 위반 점수 관리'를 발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명령 제163호에 의거한 조치'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장 총칙

포인트제의 관리, 교육, 지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자동차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사고(이하 교통위반)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과 그 시행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위반에 대해 벌점누적제를 시행해야 한다.

3조 : 채점기간은 12개월이며, 만점은 12점이다. 득점기간은 자동차 운전자가 최초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연속하여 계산하거나, 임시자동차운전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4조: 점수가 만점에 도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만점 연구 및 시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5조: 벌점이 만점에 도달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자동차 운전자는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벌점의 일부를 줄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제6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인터넷과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 업무 창구를 통해 교통 위반 기록과 점수 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