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8조는 주로 사용자가 노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관계 중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체불, 사회보장 미지급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회사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8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또는 근로조건에 규정된 노동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노동 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사용자의 규칙 및 규정이 법령의 조항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5)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됩니다. 본 법 제26조
(6)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직원이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용자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거나, 규칙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의 역할: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거시적 통제의 강도를 높이고, 빈부 격차를 줄이고, 법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경제 선순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며, 경제 세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노사관계법령의 변화추이에 부응하고, 인적자원관리제도의 구축과 개선을 가속화하며, 고용제도와 메커니즘의 구축과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결속력과 구심력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사 관련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고용주의 장기적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합니다. 근로자의 열의를 충분히 동원하고 발휘하여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기업과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 안정과 기업 수익성을 위한 환경입니다.
법적근거
근로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1조 노동계약법은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 발전한 법률입니다.
제3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법성, 공정성, 평등성, 자발성, 협의합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