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형사사건의 절차규정의 차이점
법적 주체:
1.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 관할권, 사건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115조에 따라 공안기관은 접수된 형사사건을 조사하고, 범죄피의자의 유·무죄, 경범죄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수집해야 한다. 범죄가 심각하다. 현행범이나 주요 용의자는 법에 따라 사전구속할 수 있으며, 체포조건을 충족하는 범죄피의자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감독기관 및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년 동안 연장되며,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신속 재판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며, 형량이 1년을 초과하면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날. 인민검찰원이 심의, 기소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변경한 경우, 심의 및 기소 기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4.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재판 단계에서 공소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된 범죄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판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집행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판결과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집행한다. 다음의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1) 법정 기한 내에 항소 또는 항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판결, 판결 (2)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최종 판결, 판결 .고급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사형이 2년 동안 유예되었습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른 다음의 공소사건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 자발적 화해의 경우 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분쟁으로 인해 형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형사 사건의 혐의가 있는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직무유기 범죄는 제외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과실 형사 사건.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5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