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지 사용료를 추가하다
법률 분석: 건설지 토지 유상 사용료 (이하 토지유상 사용료)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토관리법' 제 55 조 양도 등 유상 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단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토지유상 사용료와 기타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법이 시행된 날부터 건설지의 토지유상 사용료는 3%, 중앙재정은 3%, 7% 는 해당 지방인민정부에 남겨졌다. 구체적인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