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인 관리 대책
(1) 인감관리
1. 회사의 직인은 회사의 총책임자가 관리한다. ?인감관리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인감을 마음대로 놓거나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유로 인해 직위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어야 하는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할 특별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펀드 계좌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합니다. 특수금융인감, 법인인감인감, 기타 은행예치인감은 2인 이상이 별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한 사람은 수표나 우편환을 발행할 수 없고, 한 사람은 현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인력은 재무부서와 행정부서 각 1명으로 한다.
(2) 인감의 사용
1. 인감의 사용은 인감의 사용 범위에 따라 인감 사용 신청 승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지배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인감의 사용에 대하여 인감관리인은 등록양식을 작성하고 승인 및 등록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 법인의 개인 인감은 반드시 총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수금융인감과 송장인감은 금융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직원은 회사 인감을 무단으로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업무상 꼭 인장을 꺼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감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리더와 총지배인의 서명 및 승인을 받은 후 동행해야 합니다. 꺼내기 전에 담당 직원이 인감대여 기간 동안 대출자와 동행인은 신청 목적으로만 인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감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쌍방에게 있습니다.
6.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 약정서, 주문서, 소개서, 위임장, 보증서 등은 별도의 계약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서장 및 법률고문의 검토를 거쳐 회사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후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감이 찍힌 문서의 경우, 인감 단위의 명칭이 인감과 일치해야 하고, 인감 위치가 적절해야 하며, 인감 그래픽이 선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회사 직원은 각종 소득 증명서, 근로 증명서 등을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행정 부서에서 신청 승인 시스템을 처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8. 인감관리인은 당사자 또는 의뢰인이 소지한 백지문서에 인감을 찍어서는 아니 된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필적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9.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된 사람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신청 승인 시스템에 따라 총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3) 인감 보관
1. 인감의 이름, 개수, 수령일자, 날짜 등 인감 보관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 수령인, 보관인, 승인자, 도면 및 기타 정보.
2. 인장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관을 위탁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인감관리인이 직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인감을 인계하거나, 본부장이 지정한 새 인감관리인과 인계인계 절차를 거쳐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
4. 비인감 관리인이 인감을 사용하여 봉인한 경우 인감 관리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인장은 상태가 양호하고 스탬프가 선명하도록 적시에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6. 인감이 분실, 도난, 비밀리에 교체된 경우 관리자는 적시에 행정 부서 및 총책임자에게 신고하고 등록 및 접수에 협조해야 합니다. 조사와 함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공안기관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