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행정처분권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공상행정청의 행정처벌권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공상행정기관의 행정처벌절차에 관한 절차규정" 제68조: 법에 따라 처벌결정이 내려진 후 경우, 관련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69조 공상행정기관이 일방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과 몰수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처리인원은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현장에서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20위안 이상 1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민에게는 50위안,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는 1000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1만 위안 미만의 벌금은 현장에서 징수하지 않으며 사후 집행도 어렵다. 벽지, 해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부과합니다. 사건처리인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발행하는 벌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 사건 처리인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벌금 징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소재지 공상행정기관에 인계하고 공상행정기관은 다음 사람에게 벌금을 납부한다. 2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으로 제71조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법률 규정에 따라 압수 또는 압수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합니다. 실행. 제72조 당사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처리기관은 공상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건처리기관의 이름으로 연장 또는 분할기간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공상행정기관은 몰수물품의 관리처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 공상행정기관이 제정한다. 제74조: 법에 따라 파기해야 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몰수된 불법 재산은 국가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경매 대행사에 위탁하여 공개 경매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압수된 청구서는 관련 부서에 인계되어 통일 처리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폐기된 품목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공상 행정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2명 이상의 공상 행정 담당자가 폐기를 감독해야 합니다. 파기 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품목 폐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상행정기관의 행정처벌절차에 관한 규정" 제75조 모든 벌금, 몰수 및 압수물품의 재평가는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보류하거나 사적으로 분배하거나 위장하여 비밀리에 분배할 수 없다. 형태. 제76조: 법에 따라 강제 조치가 해제되어 당사자의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재산 청구를 통지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재산 청구를 통지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의 통지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아무도 물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경매 또는 매매로 처분할 수 있으며, 가격 변동은 특별 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산업 및 상업 행정 당국의 계정. 폐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품을 여전히 청구하지 않는 경우, 물품 보관 및 폐기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가격 변경을 재무 부서에 이관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공상청의 행정처벌권에 관한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물론 공상행정청에 행정처벌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각 도, 시의 공상행정기관에서 결정하며, 각 지역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